사법 민주화의 일보전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지난 3월 20일 경찰대학졸업 및 임용식 연설에서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 중인 현실을 감안,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추진해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
항),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항).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
Ⅰ. 개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의 결정 표준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위에서와 같은 견해는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개개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그것이 공법이 규율할 것인가, 사법이 규율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
특별한 다섯가지 강제권한
-압수명령, 수색명령, 피해자의 혈액검사 또는 신체검사, 증인의 신체검사명령, 검문소설치명령 등
(2) 검사의 보조관의 의무
경찰관인 검사의 보조관들은 이중적 명령권, 즉 경찰 고유조직상의 명령권 및 관할지역 검사 또는 그 상급자의 명령권에 복종한다. 이처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