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 실효성 측면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결정하게 되었다.
II. 성매매 특별법 구조화
1. 성매매 특별법 구조화
1)성매매 특별법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
우리는 성매매 특별법의 대한 문제를 가치-갈등 접근방법으로 접근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택한 이유로는
첫째, 우리의 가치
Ⅰ. 서론
보험이 존재하는 한, 보험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에 의한 보험사기가 더욱 성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범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보험범죄 성향에 작용하는 선천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인간
양심수로 상징되는 인권 피해자를 양산했다. 또한 독재정권하에서는 수사기관의 실적 올리기, 공안 수사기관의 유지 확대,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악용되면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독재정권은 민주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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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특별한 다섯가지 강제권한
-압수명령, 수색명령, 피해자의 혈액검사 또는 신체검사, 증인의 신체검사명령, 검문소설치명령 등
(2) 검사의 보조관의 의무
경찰관인 검사의 보조관들은 이중적 명령권, 즉 경찰 고유조직상의 명령권 및 관할지역 검사 또는 그 상급자의 명령권에 복종한다. 이처럼 이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도 포함한다. 정성랑, 형법각론, 법지사, 1993, 578쪽 참조.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는 폭력단체(동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력’이라 함은 형법상 상해, 폭행, 체포 ·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