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한 차임이 불상당한 것으로 된 때
②형성권이며, 장래에 대하여 발생한다.
③증액범위에 제한이 있다.
3.보증금의 회수
(1)우선변제권
1)요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
모순되는 것이라고 한다. 김상용, “부동산임차권의 무단양도제한의 완화”, 사법행정(93. 7), 48면.
․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7조 본문).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연 1할 4푼)을 초과하지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