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례 통과 → 친일파의 인준 거부 요구↑ → 11월 27일 미군정, 과도입법의원에 인준 보류 통고
미군정의 인준 보류 이유 : 법률 자체의 문제점, 법률의 정통성, 과도입법의원의 대표성 지적 → 사실상 인준 거부
특별조례 제정의 의의
‘특별조례’ 시행되지 못함 → 미군정 하
명문 출신의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만 - 그것만 없다면, 그까짓 재판의 판결쯤은 내가 책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심원 후보에 서 N신부를 빼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 P. 513
(2) 재판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적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와 국정감사 방청불허에 관한 것이지만, 위원회 회의의 공개 문제라는 점에서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II. 대상 판결(전원재판부 2000.6.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1) 2000.6.29. 98헌마443
청구인들은
재판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분 및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
재판부구성위법의 경우 모든 헌법재판에서 재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재판부구성위법의 경우 모든 헌법재판에서 언제나 재심을 인정
재판부구성이 위법한 경우,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 쉽사리 승복하기가 어렵다. 재판의 가장 기초된 부분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