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등의 다양한 정책 화두들이 나름대로 자리 잡으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그 중 지방분권은 문제의 중요도에 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은 지방 분권의 핵심적 논점이다. 특별행정기관은 지역에 종합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으로부터의 상향성이 존재할 수 있을 때, 비로서 헌정질서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하겠다.
셋째, 전국적이면서 동시에 지방의 특수성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중앙정부 주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는 방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이양 내
특별지방행정기관
1.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무엇인가?
(1) 일선행정의 조직방법
중앙행정기구는 일반적 정책기능과 조정기능을 주로 하는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그러나 조정적 ․ 집행적 업무분야에서 지방주민에게까지 연결되는 전달체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전달체계(일선
Ⅰ. 서론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 관계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양된 정도’를 의미하며, 이들의 추진방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지방 자치단체에게 포괄적인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지리적 분권화 방식과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시·군·자치구나 그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나 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2.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