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운영자로 둘 수 있으며, 현행 학년도 개시나 학년별 진급, 수업 연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고, 보통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대신 다른 교재를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이다. 또한 자율학교의 장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의무교육 또는 고등학교 평준화 적용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능력 및 적성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거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 고
대안학교는 형태상으로 ‘제도 안’, ‘제도 밖’, ‘제도 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 안’이란 기존의 학교 제도 속에 있으면서도 내용적으로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제도 밖’이란 기존의 학교제도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통해 대안교육을 실천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이것이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기준에서는 정규 학교가 될 수 없는 인성교육 중심의 소규모 학교들을 정부가 특성화학교라는 새로운 제도를
학교 교육의 획일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등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정책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신장 정책을 제안하였다. 전자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및 예술교육의 특성화, 특성화고등학교의 확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등이 제안되었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교육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