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례 및 행정해석을 통해 본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사례
1) 판례 및 행정해석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법원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4.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법률적 보호
1) 논의의 필요성
최근 판례는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도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준하는 법
특수고용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
다만 통계청이 2000년 8월 이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이들의 수효를 짐작할 뿐이며, 2002년 3월 현재 특수고용관계종사자(독립도급근로자로 분류)는 최소한 91만 4천명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요율)을 산재보험료로 징수한다(100% 사업주 부담)
징수와 적용을 사업장별로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이기만 하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근로계약기간, 지위, 급여형태에 관계없이 보호한다.(간접고용형태인 파견 근로자도 적용)
특수고용형태는 기업의 고용유연화 정책 즉 기업 내 노동력을 핵심그룹과 주변그룹으로 이원화하여 주변부분을 단기적․유동적 고용형태로 충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근로자 보호 내지 사용자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의도에 기여하는, 즉 특수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