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특수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이러한 형태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80%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골프경기보조원들은 100% 여성들이다. 골프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상품 판매원 등 외근형 노동자에서부터 가내노동자에 이르기
고용유연화 정책 등이 추진됨에 따라 노무공급자의 고용․취업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Ⅱ. 특수고용노동자의 의미
일반적으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화하여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을 시키는
Ⅰ. 개요
노동부와 국민회의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4개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이후 노동부에서는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
Ⅰ. 서론
특수고용노동자의 대부분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엄연한 ‘근로자’이다. 이들의 노무제공형태가 종래의 정규직노동자와 다르다고 하여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장은 실용적으로 부분적인 보호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이면
3. 특수고용노동자의 쟁의권
이로서 쟁의권은 단순한 자유를 넘어서 권리 내지 특권으로 질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노무제공의 거부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따라서 노무제공의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