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미를 살려서 향후 우리나라의 기준도 계속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이상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업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들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을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계산을 조정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의 부담이
대한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그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하여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거래 거절과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의
예스코(계) 등은 LS의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이지만, 회계기준상 LS와 직접 지분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 또는 관계기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표1>연결실체의 보고부문별 주요 영업 부문의 매출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영업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