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재활의 주요 대상은 장애아동이다. 그러나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교육재활은 비단 아동기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특수한 성격을
특수아동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Schrag & Burnette)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 알면서 상호부조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Lombardj와 그의 동료들도 완전통합교육이 특수아동을 단순히 정규학급에 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그 학교 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복지적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따라서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기관은 크게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기타로 대별될 수 있는데, 특수학교는 장애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