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조항에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서의 차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 참여 배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21조(통합교육)에 의해 각급학교
특수교육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여 특수교육분야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관련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장애와 관련한 각 법의 세부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2. 특수교육진흥법
이 법의 목적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관련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장애와 관련한 각 법의 세부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2. 특수교육진흥법
이 법의 목적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교육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 우유를 흘리거나 빨대가 있어야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아동들도 여는 곳을 가르쳐준다면 우유를 흘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다. 단적인 예이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계속 우유를 흘리면서 마셨을지도 모른다.
교육은 누구나에게 중요하지만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