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보조원 제도가 도입되어서 현제 시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부가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를 실업문제 해소의 한 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문제와 관련하여 큰 문제를 양산한다. 보조인력은 통합교사나 학부모 뿐 아니라 특수교사의 업무와 걱정을 덜어주는 귀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 강구를, 특수교육진흥법 16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방법 강구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통합교육의 현장에서 특수교육 교사를 보조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하다는 보고도 있었다. 교육과 관련
교육이 될 것이며, ‘일한다’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과정 수정 및 교수적합화의 계획과 실행, 그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특수학급 및 일반 학급의 교사가 협력하여 교수한다는 것은 반드시 두 교사가 함께 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