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중증 뇌성마비 자녀 가정 실태
뇌성마비자녀 부모의 가족지원에 대한 이용실태를 각 지원영역의 항목별 이용경험 여부와 전체 인원에 대한 이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교육 및 의료적 지원에 있어서는 전문치료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수교육, 통합교육, 보조기구 처방 및 장착훈련,
특수교육의 대상자 모두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아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정서장애와 학습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5년 주기로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는 정서장애아동과 학습장애아동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장애인단체와 부모들의 꾸준한 요구로 진행되던 특수학교 설립이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무산된 사례마저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사증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에서 거절하고 있는 실태를 보듯 교과부의 이번 법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제2장).
* 장애발생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및 장애인실태조사 실시
* 의료비를 지급하고, 재활보조기구 교부와 제작업체를 육성하는 의료 및 보호서비스
* 특수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교육서비스
* 직업지도, 직업훈련, 고용촉진사업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