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간 or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
제 1장 4조 (차별의 금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2012)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되어 조기교육기관 이용에 드는 비용이 부담되는 등 정책 발
특수교육의 대상자 모두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아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정서장애와 학습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5년 주기로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는 정서장애아동과 학습장애아동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장애인단체와 부모들의 꾸준한 요구로 진행되던 특수학교 설립이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무산된 사례마저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사증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에서 거절하고 있는 실태를 보듯 교과부의 이번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