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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건 개요: 본인 000는 0000년 0월 0일 000에서 저지른 절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먼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합
선처반성문7종:음주운전반성문, 폭행죄반성문 폭력반성문, 절도죄반성문, 특수절도죄반성문, 회사 공금횡령죄반성문
반성문 7종 모음 - 음주운전반성문, 교통사고, 폭행 및 폭력반성문(성인), 폭행 및 폭력 반성문(미성년자), 절도, 특수절도반성문, 회사 공금횡령반성문, 법원제출용 탄원서, 학교
절도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
甲은 강도의 고의로 丁의 집에 들어갔으나, 폭행ㆍ협박에는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甲이 야간에 丁의 집에 들어가 가져갈 재물을 물색한 것은 절도죄, 즉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에 착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형법 제330조, 제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