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체육(special physical education)
교정적ㆍ발달적ㆍ치료적ㆍ의료적 또는 수정적 활동을 통하여 특수 인구의 특별한 욕구 및 능력을 위하여 준비되는 체육 프로그램(AAHPER)으로 Fait & Dunn(1989)에 의하면, 체육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준비를 통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 때문에 특수체육이 이 영
Ⅰ. 서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것에 대한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의 의견서, 국내의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이권리협약에 규정된 각종의 인권 조항들 가운데 특히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인권들, 구체적으로는 ① 생존권으로서의 교육을
특수교육 요구아동(Special Education Need Students)이 DDD(Disabilities, Difficulties, Disadvantages)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학생(Disabilities)에 국한되었던 특수교육이 장애학생 이외에 학습에 곤란과 불리를 당하고 있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에 최적합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Ⅰ. 개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Ⅰ. 서론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인의 양성이다. 자립인이 되는 것은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위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슬기로운 생활’ 교과에서 지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