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안 요약
①甲은 1996년 4월 20일 20:00경 乙과 격론을 벌이던 끝에 을을 살해하였다.
②사법경찰관 A는 4월 25일 10:00경 갑을 체포하여 같은 날 20:00경 경찰서에서 갑에게 고문을 가하여 (범행에 대한)자백을 얻어냈다.
③그리고 다음날 A는 10:00경 갑을 영장없이 살해현장으로 끌고가서 현장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라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됨.
대한 검사조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왔다. 첫 출발은 1954년 피의자 진술의 성립을 위한 진정성을 담은 증거능력 요건이었다. 이후 1961년에는 두 번째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특신상태에서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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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배경이 되었던 1981년 부산에서 일어난 ( )사건 - 부림
중국 8억명의 ~ 하는 책 저자 - 리영희
대한민국의 주권은 ( )에게 있고, 모든 ( )은 ( )로 부터 나온다. - 국민,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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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조 제 1항은? - 대한민국은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