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관련 법조항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선량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동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의무가 없다(급부위험의 이전, 그러나 쌍무계약의 경우에 대가의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진다). 물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변경권의 인정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1.채무자의 의무
Ⅰ.의의
채무자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채무자의 의무에는 급부의무 뿐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부수적 주의의무나 보호의무(多)등도 채무의 내용으로 인정이 된다.
Ⅱ.급부의무
(1)주된 급부의무
①의의: 계약의 유형
무에 포함됨.
② 점유만의 이전의무 ;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의 경우.
2. 선관주의의무(374조)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1) 내용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객관적(평균적)주의의무를 말한다. 이 일반
1. 개 념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특정물이 목적물(급부의 객체)인 채권이다. 그리고 특정물이란 개별적 표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