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의 매도인은 계약체결시에 그 특정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있는 그대로 인도하면 완전한 이행이 되므로(462조 해석:특정물도그마) 하자있는 특정물을 인도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쌍무계약의 대가적 균형상 매수인에게 발생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법률이
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소지도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3. 갑∙병간의 법률관계
갑역시 병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하자있는 TV를 구매하여 을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위와같이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이 문제된다.
Ⅰ. 서론
특정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이 때 매도인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의 채무는 이행했지만 등가성의 관념에 의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I. 수출승인과 신용장의 수취
1. 수출승인
(1) 의의
물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출승인이라 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산업자원
[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I. 수출승인과 신용장의 수취
1. 수출승인
(1) 의의
물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출승인이라 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산업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