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만을 집중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로열티(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를 가리키는 용어
- 대량의 특허권을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특허권을 확보
미국 특허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미국 특허법이 주안점을 둔 것은 크게 ①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② 특허 품질 향상 추구, ③ 소송에서의 확실성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중에 PAE(특허행사주체)의 활동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공동 소송을
I. 서 론
미국 특허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미국 특허법이 주안점을 둔 것은 크게 ①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② 특허 품질 향상 추구, ③ 소송에서의 확실성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중에 PAE(특허행사주체)의 활동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공
Ⅰ. 서론
미국 특허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미국 특허법이 주안점을 둔 것은 크게 ①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② 특허 품질 향상 추구, ③ 소송에서의 확실성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중에 PAE(특허행사주체)의 활동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특허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관심이 포괄적인 지식 보다는 과학기술이라는 지식에 더 가깝다는 것과 특허제도가 지적재산권 전반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제도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토론시간을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