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각각 무엇을 가르키는지 그 개념을 약술하고, 관련 조문을 지적해보시오. [각각 2점, 합계 6점]
(3) 삼성전자와 Apple 사이의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I. 意 義
(1) 특허권자의 의무란 법적으로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켜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특허권자의 책무를 말한다.
(2) 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한편 제3자에게는 불가침의무와 함께 일정한 경우 특허발명의 이용
I. 意 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권남용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PAE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및 등록사후심사 절차 마련을 통해 PAE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영업방법 특허에만 인정되던 선사용권 항변이 모든 특허로 확
특허권남용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PAE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및 등록사후심사 절차 마련을 통해 PAE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영업방법 특허에만 인정되던 선사용권 항변이 모든 특허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