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저작권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발생한다. 반면 특허권은 특허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그러기 위해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청에 出願해야 한다. 특허출원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국어를 사용하고 소정의 양식에 적합해야 한다. 수
I. 서 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특허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3) 창작
창작이라 함은 발명자의 독창적인 사고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을 말하며 발견이나 모방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창작은 남의 것의 모방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낸것'으로서 '새로운 것' 이어야 하며 '자명하지 아니한 것'임을 요한다.
2.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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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생명공학연구의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오늘날 기술은 순수한 기계적 메커니즘을 넘어 “생명체”와 연관성을 띄게 됨으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생명
I. 意 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