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1)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권 강화는 오히려 ‘특허괴물(patent troll)’과 같은 폐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한국의 특허법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허권 견제장치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
I. 서 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특허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Ⅰ. 개요
저작권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발생한다. 반면 특허권은 특허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그러기 위해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청에 出願해야 한다. 특허출원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국어를 사용하고 소정의 양식에 적합해야 한다. 수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에 의하여 발명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시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ii)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특허발명의 실시가 긴급한 경우 공익상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법은 이 제도가 재산권의 부당한 제한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