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이익 내지 소송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거절사정 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도 거절통지나 보정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田村善之· 日本工業所有權法 學會年報 제19호72면, "特許無效審判과 審決取消訴訟의
특허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허요건은 이러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심사관의 실체 심사항목이 된다. 특허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되며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다만, 특허요건은 권리주의에 근거한 한정열거 사항.
II. 주체에 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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