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TRIPS 협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제도화되었습니다. 강제실시 허여의 목적 또는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우리나라 강제실시제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ᆞ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강제실시
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모든 국가역량을 결집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다음 절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특허범위(patent scope)의 개념 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누적적 혁신 하에서의 특허범위에 대한 분석은 특허발명보다 우월한 측면을 갖는 제품
특허법 제64조) 그러나 이미 특허로서 등록 공고된 발명,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비밀취급을 요하는 발명 등은 제외한다. 출원이 공개되면 출원인은 출원공개 시점부터 설정등록 시까지 사이에 業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특허정보는 최신의 신규성이 있는 기술정보이고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특허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체성이 있는 정보이다. 정보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다. 특허 출원 시 명세서에 기재되는 형식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기술내용도 제 3자에 의해 쉽게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상
특허범위에 관한 분석이 초기 혁신자와 후속 혁신자간의 양자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혁신의 유인 문제를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허범위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인 기술혁신의 누적성 하에서는 모든 발명자 혹은 혁신자들은 잠재적 특허권자인 동시에 잠재적 침 될 수 있음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