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
Ⅰ. 서 론
요즘 각 회사마다 특허 분쟁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낸 원천 기술을 타 회사에서 침해할 경우 10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특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 회사 내의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어 국내 특허 침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Ⅰ. 서 론
요즘 각 회사마다 특허 분쟁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낸 원천 기술을 타 회사에서 침해할 경우 10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특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 회사 내의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어 국내 특허 침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I. 序 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특허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내 특허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발명’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연법칙이 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균등론과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