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II. 當事者
1. 査定系 審判
(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 다만, 심사관의 최종처분을 뒤집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어 소비자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 대표가 7년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II. 制度의 性質
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