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특허법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
특허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사란 특허출원 된 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
Ⅰ. 서론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궁극적 과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상황에서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에 특허권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특허법 제98조에서 후원발명이 선원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선원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
I. 目的 規定
(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발명자에게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재산권을 부여하고&공중에게는 불가침의무
1) 산업기밀 보호의 중요성
오늘날 세계각국은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인 첨단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첨단 산업기밀을 입수하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어렵게 개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