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IPC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현재 56개국과 4개의 국제 기구가 있고, 18개국은 IPC의 Subclass level 기호만으로 분류하고 있다(부록 : IPC 부여국 참조). IPC가 발효되기 이전에 각 나라에서 특허분류를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던 나라들도 이제는 IPC를 채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독은 1975년
특허법에서도 국공립대 교수가 발명한 특허는 국유특허로 등록하여 특허청이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국공립대학교가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특허권을 소유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특허 관리를 할 특별한 유인이 없었다. 이에 박사급 인력의 78.2%를 보유한 국공립대학
Ⅰ. 서론
1990년대 들어 한국의 특허 출원 증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진 이유는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특허정책을 슈퍼 301조와 연계하여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여 왔고,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을 의제로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
구함에 따라 노하우 보호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노
하우는 발명을 한 자가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자 할 때는 별다른 문제
점이 없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아니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
런 경우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I. 意 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