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범위에 관한 관점과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이 우리 나라의 기술적 수준에 따른 바람직한 전략적 정책인지의 여부는 비교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 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특허범위의 판정에 있어서 보다 신
당사자들의 중간에서 서서 공명정대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으로 하여, 법원 자치를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부 감시장치가 갖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 내부 감시․통제장치의 현실을 살펴보면,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감사관)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의해 순환하는 보직 중의 하나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
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등이 있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경우에 신청인은 결정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거부처분의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칭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인인소송, 경원소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