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특허 재설계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82년의 연방특허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s)의 개원 이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허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공학적기술적 조사가 뒷받침됨에 따라 이른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종류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점] 또한 특허법이 아닌
특허권의 정부 소유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런 건의를 받아들인 카터는 1979. 10. 31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국가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통일된 특허정책의 수립을 위한 입법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Bayh-Dole Act의 초안이 탄생하게 되었다. 1980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우리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필요적 몰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Patent Troll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1)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