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요건들을 특허범위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였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특허범위와 특허 요건 간에는 다소의 구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즉, 특허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해당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다음 절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 여부와 관련되어
Ⅰ. 서론
특허침해소송은 그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내용에 의하여 심리되는 등 전문적 기술지식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
침해행위금지청구권(제126조), 침해배상청구권(제128조), 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등이 있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5년이내에서 연장가능하다.(2년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제89조))
Ⅱ. 특허의 대상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다. 우리
Ⅰ. 서 론
각 기업마다 특허 분쟁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낸 원천 기술을 타 기업에서 침해할 경우 10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특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 기업 내의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어 국내 특허침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특허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