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범위 분석의 핵심 요인은 O'Donoghue(1998)가 정의한 전방 범위(leading scope)의 결정과 미래 혁신의 특허 취득 가능성(patentabi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특허침해소송의 실태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
Ⅰ. 서론
특허침해소송은 그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내용에 의하여 심리되는 등 전문적 기술지식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
현행 의료특허제도의 문제점
최근 재생의료, 유전자치료 등 “환자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에게 치료를 위해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기술”이 활발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술은 현생 심사기준에 따르면,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에 해당하여 거절된다.
Ⅰ. 서론
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특허 재설계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82년의 연방특허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s)의 개원 이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허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공학적기술적 조사가 뒷받침됨에 따라 이른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우리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필요적 몰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Patent Troll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