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이 특허를 통해 장려되고 발전에 이바지 되어야 하나 반대로 특허가 남용되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함부로 특허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 고심하다 생각해 낸 것이 발명의 성립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과 미국 등 세계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성립성을 판
방식은 사람의 건전한 정신생활과 생명윤리적 생활규범을 황폐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과학․기술의 산물을 우리 생활주변에서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 간단한 예를 들면, 원자력 에너지, 중화학공업 제품, 자동차, 농수산물의 증산 그리고, 인간의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과학․
Ⅰ. 개요
영업방법이란 글자 그대로 영업 또는 장사를 하는 방법이다. 장사를 하는 방법은 무수히 다양하다. 아마도 장사를 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장사의 방법이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장사를 하는 상인 각자가 자신의 영업환경에 대해 적응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고 또 새로운 방법의 발명을
발명으로서 커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관련하는 비지니스방법발명에 대해서 한국, 미일의 심사상황을 비교하면 신규성, 진보성을 포함하는 판단에는 차이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적격성(발명의 성립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된 정보기술을 통해 우수특허기술이 널리 활용되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인터넷상에 특허기술장터를 구축하여 ‘00.4.1부터 인터넷상에 홈페이지(http://www.patentmart.or.kr)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간의 직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