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 약 314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국내 총 연구 인력의 39.4%를 보유하고 있고, 또 전체 연구개발비의 11.2%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의 부산물인 특허출원 건수는 163건에서 201건으로 전체출원 대비 평균 특허출원이 0.27%에 그치는 것
특허제도의 기틀은 1961년 산업재산권법을 제정으로 마련되었다고 본다. 한국의 특허통계를 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특허수가 많지 않았고, 19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들어서 특허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80년 이후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특허출원과 등록은 지
특허중시정책을 추진하여 기술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특허청은 ‘77년 개청이후 선진 특허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재산권 보호를 통한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 특히 산업재산권 출원건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하여 세계 3위의 출원대국이 되었다.
그
Ⅰ. 개요
1961. 12. 31. 법률 제950호로 제정된 우리 최초의 특허법은 제5조에서 신규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진보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1963. 3. 5. 법률 제1293호 개정으로 제5조 제3항에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 제2항 각호
출원을 위한 평가제도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표를 살펴보자.
평가표는 출원할 지를 결정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비교적 잘 만들어진 표이다. 기술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으면 출원 절대 불가사유이므로 그것들을 통과했을 때에만 각 평가항목의 가산점을 주고 더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