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견과 도급의 구분의 종합적인 판단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결국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때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의 문제는 지휘․명령권 행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2.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다음의 권한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
파견근로, 재택근로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 전체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로 늘어났다. 파트타임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현재는 24.2%이나 앞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 파트타
Ⅰ. 개요
우리나라 법은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을 적지 않게 참고했다. 전문적 업무에 대한 파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의 분배 등 많은 부분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상의 차이가 발견된다.
그리고 일본의 법률보다는 프랑스와 독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