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 5 E절)
‘as is' 원칙은 상표의 형태에 관한 규칙을 정해 이를 동맹국의 의무로 한 것이다. 따라서 상표의 개념이나 본질, 기능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국내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3) 예외의 제한
제6조의 5는 속지주의적인 성격을 벗어나 섭외적 법률효과를 가지는 규정이다. 내국민대우
Ⅰ. 서론
원산지제도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의미하는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 증명절차 및 세관당국의 확인과정 등을 의미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며 궁극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가들이 원산지제
협약 및 국제적 논의는 전 세계적 논의를 도출해내는데 일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들이 첨단 기술에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에 관심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며, 기타 선진국 또한 이에 동조하여 지적재산권의보호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3년 설립
본부 : 페루 리마
2년에 1회 정기총회 개최
총회 산하에 이사회를 두어 실무적인 항공협력에 노력
< 국제항공의 기본 운항형태 >
제1-5의 자유는 시카고회의 에서 협약된 5가지 운항형태를 표현
학설에 따라 제9의 자유까지 분류되지만 제6-9의 자유의 경우에는 기타의 자유 또는 Cabotag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