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파면․해임․재임용거부 등-에 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개정 법률의 ‘교원소청재심위원회’, 이하 ‘재심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학교법인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1993년도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면직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징계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직권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1993년도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면직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징계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직권면
처분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본건은 징계파면의 정당성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 외에 본 사건과 별도로 피신청인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1999년 5월 14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해
처분취소등).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1179 견책처분취소)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