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적 청산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개념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伊藤 眞, 前揭書, 141頁; 김경욱,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파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제14호,2001), 48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등을 들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4조)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한다(법 제6조 2항)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파산재단이 임금채권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 임금채
범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파산의 위험성이 없는 연방, 연방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재단, 공법상의 기관, 연방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하여 지급보장을 한 공법상의 법인은 적용제외 된다.
2)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 지급사유로 파산절차
범위가 2개 이하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속하는 경우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한다.
(2) 환경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의 활동 법위가 3개 이상의 시 ․도에 또는 연접하지 않은 2개
의 시 ․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설립허
범위라든지 학생 및 학부모의 교사 폭력과 법적 대응, 촌지 수수 및 학생체벌 그리고 사학의 경우 교사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신분상의 문제 등이 주요 갈등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학교 갈등은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 간에 교육활동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과 불만이나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