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 파업하는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원들을 수없이 잡아 가두었다. 정부와 자본은 한통속이 되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사회규범으로서 정당하고 법리론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노동자를 잡아 가두고 있다. 한 걸음 더나가 정부와 자본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관계는 1987년 6.29선언 이전까지는 정부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조치 때문에 그 발전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으며 적극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즉, 6.29선언에 의한 일시적인 권력의 공백상태를 계기로 60년대 이후의 저임금의존
Ⅰ. 개요
권력과 자본이 노동조합을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어째서 세계의 모든 국가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으로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 공무원의 파업권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하여 헌법과 공무원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은 공무원의 파업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서서, 다만 파업의 절차와 형태를 일부 제한하고, 필수역무에 관련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파업권을 부인하고 있을 따름
4. 파업권과 시민권리
노조파업에 관대하던 영국이 1979년 불만의 겨울을 체험하고 노조의 면책특권에 한계를 설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파업피해가 시민에 확대되는 것을 묵인하던 관행을 반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조의 파업특권은 시민법 원리를 누르고 그 위에 부가되는 것이므로 시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