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행사였다. 요즘의 혼인은 겉치레와 편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혼례 본연의 의미를 새기는 데는 소홀해져 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현행법의 기본원칙을 서술하고, 이 원칙의 위반여부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대법원의 판결문을 2개씩 찾아 요약하기로 하자.
특혜로 그 의무감을 희석시켜야 할 사안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1998년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의 판결문을 통해 폐지의 정당성을 살펴보고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여성할당제의 정당성도 언급할 것이다. 나아가서 어떠한 방안으로 새로운 보상책을 마련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한다.
⑴긴 문장으로 인한 판결문의 해석상 어려움.
①인터뷰 - 실제 소송절차를 경험해 본 사람의 인터뷰.
조원: “안녕하세요. 혹시 소송절차를 밟아보시거나 주위에 그런 경험을 겪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학생: “예, 부모님과 고모께서 그런 경험하시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혁명적 무정부주의자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무정부주의자란 사전적 의미로 ‘제도화된 정치조직·권력·사회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상 및 운동을 하는 자’를 뜻한다. 무정부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모든 억압적인 힘을 부정
Ⅰ. 행정법 관련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83.06.14. 선고, 83누14 판결(절차의 하자)
1) 관련 쟁점
청문절차없이 한 영업소 폐쇄명령의 취소 가능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3) 판결 요지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