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실권효
1. 의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사정을 기초로 발생하기에 기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이에 의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고 한다.
2. 근거
1) 판단효설
실권효는 주문
효력으로 본다.
2. 절차보장설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소송당사자로서 절차상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소송을 수행할 권능과 기회를 보장해 준 데서 찾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3. 이원설
기판력은 법적안정성, 소송경제의 요청과 함께 절차보장을 받은 당사자의 자
효과 : 만일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넘기 때에는 이후에 재정기간에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147,②본문). 실권효의 제재가 따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간 이내에 제출·신청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면제받게
Ⅲ. 상소의 종류
1. 항 소
항소(抗訴) 란 지방법원이 제1심의 법원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항소심 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송행위이다(제390조).
2. 상 고
상고(上古)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법률심에 제기하는 상소로서 원판 결이 적정하게 확정한 사실을 전
효가 생기는 것이고 실권효는 항소심에도 미치므로 실권효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즉 변론의 갱신권이 제약받게 될 사건이 크게 늘게 되었다.
[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 심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