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을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한정하는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사회적 분쟁이 재차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분쟁의 모순없는 해결 또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을
판결도 나오게 되었다. 미국에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근로현장에서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at workplace)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원래 근로현장내에서 문제로 대두되어 근로현장 내에서 지휘명령권이나 인사권을 가진 강자가 약자인 근로자를 ‘성(sex)’을 이유로 하여 괴롭히거나 차별
I. 서설 (판결내용의 적정 요구와 법적안정 요구의 조화)
판결은 먼저 그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판결절차는 판결내용의 적정을 실현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단 판결이 있은 뒤에도 판결내용의 적정추구를 이유로 그 존재가 쉽게 부정된다면, 특히 승소당사자의 소송수행의
발생하기 위한 건물의 완성도와 그 시기
판결내용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소유자에 의해 건물이 건축중이었다면 건물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정도까지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2) 주문
본안에 관한 것, 소송비용에 관한 것, 가집행에 관한 것 등 세 가지로 구성됨이 원칙이다. 소송상청구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하였어도 주문에서 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