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서 종래의 구금행형보
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 재범방지라는 행형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배임호 외, 2007).
사회내 처우제도로는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 ․ 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등이 있다.
수 있을 정도로 이 제도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보호관찰에 대한 내용은 매우 복잡한데 여기에서는 실무상 토
대가 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제도 소개
보호관찰에는 Probation과 Parole두 가지 유형이 있다. 형의 유예제도
와 결부하여 적용되는 Probation은
전게서 : 203).
보호관찰소는 보호사건으로 1 · 2호나 1 · 3호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을 6월에서 2년
동안, 성인형사범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보
호관찰 실무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이외에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판결전조사를 맡고 있다.
소
Ⅰ. 서론
청소년에 관련된 우리나라 법제를 보면 거의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청소년에 관련된 법들은 종래의 자녀는 부모에 의한 양육으로부터 국가도 청소년에 대해 후견적 임무수행을 하려는 의도가 법이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는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는 관점에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체계는 헌법을 형성하고 있는 헌법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자명한 전제로 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요청이고, 헌법국가원리(Prinzip des Verfassungsstaat)에서 나오는 논리필연적인 귀결이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형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