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 (판결내용의 적정 요구와 법적안정 요구의 조화)
판결은 먼저 그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판결절차는 판결내용의 적정을 실현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단 판결이 있은 뒤에도 판결내용의 적정추구를 이유로 그 존재가 쉽게 부정된다면, 특히 승소당사자의 소송수행의
Ⅱ. 모습
1. 교환적 변경 (A -> A')
1)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즉,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 인의 철회를 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 대법 1969.5.27,68다1798.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 1심에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진술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
1) 청구취지의 변경
(1) 심판의 형식 및 대상의 변경
-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청구의 변경이 된다. 그러므로 청구원인은 그대로 둔채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를 건물소유권확인청구로 대판 1966.1.25,65다2277 ; 동 1962.10.11,62다304.
, 토지인도청구를 하 였다가 그 토지위
(a) 청구의 확장
상환이행청구에서 단순이행청구로 바꾸는 경우와 같은 질적 확장이 있고, 금전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다가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청구하는 양적 확장이 있다. 특히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할 경우에,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일부청구부인설),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3.청구의 변경의 양태
1)청구취지의 변경
(1)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ⅰ)청구원인을 놓아 두더라도 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
ⅱ)심판의 대상이나 내용을 바꾸는 경우 소의 변경이 된다.
(2)심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청구의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