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 정산확인서에 서명·제출한 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마지못하여 위 확인서에 서명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위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11.4. 69그17] 본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집행문부여 이의의
어려운 말기환자 등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의지 추정,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신한 의사표시 인정 여부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 의료 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을 조사·연구한 뒤 공론화 하기로 하였다.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존엄사법 등 법적·제도적 후속조
어려운 중대사유로 각기 바꾸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구이론에 의하면 소의 변경이지만, 신이론에 의하면 소의 변경이 아니고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액의 일부를 위자료로 바꾸는 경우에 판례 입장인 3분설에 의하면 소의 변경이 되지만, 손해 1개설에 의하면 단
Ⅰ. 서 론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켜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어 최근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과거의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하여 형이 감형된 경우가 법정기록에 많이 언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