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되므로 형의 집행이 문제되는 것은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 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이다(동법 §1 ②). 무죄판결을 받을 당시에 구금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심신상실에 의한 자유형의 집행정지자에 대한 구치와 확정판결후 사형이나 자유형의
절차회부는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였으나(제253조), 신법하에서는 변론준비절차회부는 재판장의 회부명령으로 한다(제258조).
3. 변론준비절차개시 시기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이 아니면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그 절차에 붙여야 한다(제258조 1항). 다만 변론절차에 들어간
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미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판결을 중시하
절차개시 : 91. 8월 26일
(2) 판결내용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선적 서류를 받은 경우 그 후 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체하여도 신용장 개설은 최소하지 못한다. 즉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약정이 있더라도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1. 3. 29. 10억 4,311만 원에 낙찰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토지 7억 800만 원 및 건물 16억 5,200만 원 등 합계 23억 6,000만 원이었다.
(2) 한편, 원고는 2001. 5. 14. 위 법원에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 원리금채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