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류종현 · 양재규(2009), 『기자와 변호사가 함께 쓴 초상권 이야기』, p. 48,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이와 관련하여서 본(本)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인 온라인 야구게임 ‘마
I. 급증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침해 소송
2004년 개그맨 정준하는 K콘텐츠 회사가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 만든 캐릭터를 이동통신사에 제공, 휴대폰을 통해 고객들에게 유료로 판매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만든 유행어인 “저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볼 때, 사람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 자신의 동일성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의 자기동일성 등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