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법제
- 의의
신문․잡지․방송․통신 등 언론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언론법규라 하고, 언론법규의 형태와 구조와 체계를 언론법제라 한다면, 오늘날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언론법제의 구조와 체계 및 그 운용실태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Ⅰ. 개요
현행 정간법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기업이 신문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의 소유주가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단지 현재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는 실
취재원 보호가 문제시되는 쟁점 1
1) 법정 출두, 증언거부권
- 법정에서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미국의 경우 (2007년 취재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전)
: 기자의 증언 거부 시 →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음
☞ 다수의 기자들이 비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감옥
편집권에 관련하여 제3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서, “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등은 "신문개혁의 핵심과제였던 소유지분 분산 조항이 제외되고 편집권독립조항 전반이 외면당하는 등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학계의 경우 이번 법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킬 거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가운데, 언론개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