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모형을 개발하였고 2004년 영
평가인증제 모형 개발,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평가인증지표는 시설규모 및 유형에 따라 3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40인 이상 보육시설용 평가인증지표 6개 영역 70항목, 둘째, 39인 이하 보육시설용
평가인증의 영역별 보육환경
1) 보육실의 공간배치
보육실의 평가기준은 보육실의 공간이 영유아의 연령,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치가 적절한 가 이다.(1~3) 이러한 보육실은 다수의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며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인증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며, 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는 데에는 약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란?
평가인증제도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에 근거하여 보육시설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 보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 한다. 따라서 평가인증제도는